▲(왼쪽부터) 대구지검 정현주 검사, 서울북부지검 윤인식 검사, 부산지검 오상연 검사
정 검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이송받은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후 기소하고,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고소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 사건에서는 직접 피의자 면담 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해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다.
윤 검사는 타살 혐의 없어 유족에게 사체 인도하겠다고 보고된 변사사건에서 변사체를 직접 검시해 타박상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수상한 점을 발견, 부검을 지휘해 아들의 존속상해치사 범행을 규명했다.
오 검사는 유통업자, 창고업자 등 70명이 담보(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70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대출 사용처 추적, 100여 명의 관련자 수사 등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내 사기대출 사범, 금융기관 직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대출제도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업무실적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우수한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