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지원 사유' 입영지연 가능 28세로 제한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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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군지원 사유'에 따른 입영지연 가능 연령이 28세로 제한된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연령은 28세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의무경찰에 지원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산업기능요원 편입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말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진다.

10월 24일부터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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