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보면 우선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252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특히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이란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을 말한다.
또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은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내년에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신규 건조한다. 그간 해외 신조나 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 국내 건조도 추진한다.
올해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도 정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