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해 공적 지원 시스템 강화할 것”

입력 2019-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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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문창용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캠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문창용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캠코)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캠코법’ 개정 추진을 꼽았다. 캠코는 금융권 최초로 회생절차 기업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회생 신규자금(DIP) 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문 사장이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캠코법 개정’이다. 캠코법이 제정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캠코의 역할도 그 사이에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7년 캠코법이 제정된 직후의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다. 하지만 최근 캠코의 역할은 가계 재기 지원이나 기업 정상화 지원 등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

문 사장은 “20년 전에 제정된 캠코법은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이 돼있었다”면서 “캠코가 현재 수행하는 가계 및 기업의 재기지원 등의 경제활성화 업무와는 미스매칭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통과 여부에 대해 문 사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합의가 된 사항이다.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 가능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밖에 올 하반기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DIP금융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DIP금융은 보증서나 물적 담보 없이 회생 기업의 가능성 등만 보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리스크가 높아 일반 시중은행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캠코는 사모펀드(PEF)의 주요출자자(LP)로 참여해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사장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낙인효과의 영향으로 DIP금융 지원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를 공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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