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일방 해지’ 유명강사 76억 배상 책임…대법 "근로계약 아냐"

입력 2019-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콘텐츠 제공 업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학원가의 유명강사가 76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우 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간 전속계약금 20억 원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년 4월, 70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5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우 씨가 2015년 5월 이투스교육 측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강사)를 폄하한 반면 자사 강사는 옹호하는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자 계약금, 위약금 등을 합쳐 126억 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우 씨는 이투스교육 측이 전속계약 조항을 먼저 위반했으며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우 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전속약정을 체결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투스교육 측의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일부 인정해 우 씨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우 씨가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불법마케팅인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76억 원으로 감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08,000
    • -0.72%
    • 이더리움
    • 4,99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42%
    • 리플
    • 2,059
    • -0.05%
    • 솔라나
    • 329,000
    • -0.63%
    • 에이다
    • 1,398
    • -1.2%
    • 이오스
    • 1,124
    • -0.79%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669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3.8%
    • 체인링크
    • 24,840
    • -1.31%
    • 샌드박스
    • 83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