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

입력 2019-06-28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했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발표한다.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 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19,000
    • +2.08%
    • 이더리움
    • 5,024,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2.23%
    • 리플
    • 2,043
    • +3.97%
    • 솔라나
    • 332,000
    • +2.06%
    • 에이다
    • 1,391
    • +2.58%
    • 이오스
    • 1,114
    • +0.09%
    • 트론
    • 277
    • -0.72%
    • 스텔라루멘
    • 67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00
    • +6.31%
    • 체인링크
    • 25,030
    • -1.38%
    • 샌드박스
    • 833
    • -6.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