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합리적 방안 마련 후 시행

입력 2019-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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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현행 고시에서 금품 등 수수금지를 더 명확히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토론 하는 한편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일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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