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입력 2019-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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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매연.(연합뉴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매연.(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한번이라도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정지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현행 규정은 측정값 조작 사업장에 대해 1~3차 경고 이후 4차 적발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허가체계도 꼼꼼해진다.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한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7년 39㎍/㎥에서 2022년 35㎍/㎥로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한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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