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입력 2019-06-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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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 어려움 지속 판단"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VLCC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VLCC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 25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네번째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후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분석이다.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으로 해당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계속해서 지원 받게 된다.

고용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소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지정 연장과 함께 관련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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