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케이드 게임물에 전자결제 탑재

입력 2019-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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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달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물이란 기계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신체활동 증진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는 게임물이다. 스포츠 체감 게임물이나 음악 시뮬레이션, 탑승물, 레이싱, 슈팅 체감 게임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아케이드 게임물에는 동전과 지폐만 사용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아케이드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의 결제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행 행위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서 결제수단 다양화의 대상을‘전체이용가’아케이드 게임물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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