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올해 3차 배정으로 배정인원은 7080명이며,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8880명+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10월에 이뤄진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많다”며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