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 에너지환경연구소 상대로 '합병 계약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08-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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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정보시스템은 태양광 업체인 에너지환경연구소 및 이노메탈이지로봇을 상대로 ‘합병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에 기반을 둔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지난 18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메탈이지로봇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우회상장을 밝힌 바 있으나, 코아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코아정보시스템 측은 “지난 2008년 6월 18일, 당사와 에너지환경연구소는 15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합병을 공시하며 양해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시한 당사는 에너지환경연구소의 계약 취소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명예훼손을 비롯해 주주 및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당사는 에너지환경연구소에 대한 투자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이지로봇과 이중 계약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양해각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진행된 만큼 이 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코아정보시스템은 ‘합병 계약 무효 확인’ 소장과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향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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