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입력 2019-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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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SK텔레콤, KT, LG U+ 등 공급업자로부터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서는 우선 대리점의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 보장받도록 설정했다.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를 수락하도록 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 시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급업자에 대한 대리점의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6%로 하향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 U+의 지연이자율은 각각 15%, 7%, 7%다.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에 따른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한 대리점의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공급업자의 조치의무 부과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공급업자가 수수료 내역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들은 정산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공급업자의 특정 인테리어 업체 지정 금지 규정과 매장 리뉴얼의 기간·비용분담 기준도 마련됐으며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8대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업종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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