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사다리 안전 강화된다…안전기준 신설

입력 2019-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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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소형 계단식 사다리(스탭 스톨)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스탭 스톨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스탭 스톨은 최소 150㎏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마찰계수 0.2 이상으로 설계돼야 한다.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도 가로 30㎝, 세로 8㎝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탭 스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판매 전에 기준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 안전기준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가정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도 용도별로 조정했다.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A형 사다리)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줄이고, 일자형 사다리와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각각 10m, 3m로 조정했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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