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살아 있는 가금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의 시행 대상은 가금 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 등 살아 있는 가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다. 유통방역관리제가 시행되면 이들 업소는 지자체에 가금 입식과 출하를 신고하고, 정기 AI 검사, 사육 시설 소독, 방역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가금류 유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방역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9월께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제도와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도 연동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