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항의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 운영을 검토하고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품목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오는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허가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수출을 차단하게 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7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달 28~2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수출규제 강화까지 나오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 한국 경제 전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