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할 시, 보호자 과태료 물어야…"9월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07-0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등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요망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는 보호자, 9월부터 과태료 물게 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연다.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게 한다. 과태료는 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3,000
    • +2.64%
    • 이더리움
    • 3,207,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78%
    • 리플
    • 2,117
    • +2.37%
    • 솔라나
    • 135,600
    • +4.63%
    • 에이다
    • 392
    • +3.98%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4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1.68%
    • 체인링크
    • 13,680
    • +4.91%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