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일부터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한일 징용공 소송문제, 양국 무역전쟁으로 비화

입력 2019-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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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심사에 90일 정도 시간 걸리게 돼…외환법상 우대제도 ‘백색국가’서도 한국 제외

▲일본 경제산업성 건물. 도쿄/AP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 건물.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대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 운영을 검토하고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들 3개 품목은 그동안 한국 수출이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지만 4일부터는 계약별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허가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수출을 차단하게 된다. 이들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해제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에서 제외돼 집적회로 등 안보 관련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닛케이는 이번 일본 정부 결정은 징용공 소송을 놓고 한국에 사실상 대항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무역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또 이번 조치는 ‘극약 처방’과도 같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자의 안정적 조달과 관련해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반도체 소재 등에서 탈일본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 세계에 거래망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2010년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 기업들이 아프리카 등 대체지를 찾고 새로운 재료도 개발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반도체 소재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징용공 소송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5월 말 한국산 수산물 검역을 6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장국 수장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해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지적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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