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사업화 全주기 지원

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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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일몰기간 2022년까지 연장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모습.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모습.

정부가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한다. 이달 2일까지 68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과제 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사후관리 등 사업화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이중 자금공급과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대출 부문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명시하고, 기업당 최대 1억2000만 원(총 64억 원)의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 원(총 6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산업 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기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5G 등 173개 기술에서 175개 기술(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로 확대한다. 해당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기술인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예비 유니콘 기업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중 100억 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판단 기준을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특별법 개정안(작년 11월 국회 제출)을 조속히 입법화한다.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성장 2.0 추진 전략'도 이달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등의 8대 선도사업을 지능형 로봇 등을 포함한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최근에 발표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등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업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기에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및 물류산업 투자 촉진 방안과 영화·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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