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뜻' 관심 집중…이명박 정부 때 도입, 등록금 일반고 3배까지 허용

입력 2019-07-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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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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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받은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감 면담을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교육청이 평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불법적인 문제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점수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것을 부당 요인으로 꼽았다.

자사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 고교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특징이다.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쟁 되는 것은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다.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돼 있다. 최근 상산고에 이어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잇따라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는 자사고에 재지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13개 자사고에 관한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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