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검토

입력 2019-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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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도 동물 학대로 처벌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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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6대 분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주가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범위 역시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학대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최대 3년 징역형이나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에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 유기나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에 포함해 벌금형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 제도도 개선하기로 햤다. 동물 생산업체의 경우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50%로 상향하고 관리 인력 기준도 1명당 75마리 이하에서 50마리로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기 위해 생산업이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에서 동물 판매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허가를 받은 업체도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주명 농식품부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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