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대엘레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 삼송, 태빛, 동화, 아트웨어, GS네오텍, 미디어디바이스, HDC아이콘트롤스, 동진제어기술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뤄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입찰에서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 태빛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고 담합을 했다.
2015년 10월 발주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는 HDC아이콘트롤스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들 업체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 업체가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HDC아이콘트롤스가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21억4000만 원 규모)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