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ㆍ뿌리 산업계, 최저임금 1만 원 제시한 노동계에 반발

입력 2019-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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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한 데 관해 영세 뿌리기업ㆍ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 일동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 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표 일동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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