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건의

입력 2019-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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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 과제 전달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 중인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작년 1월15일과 올해 6월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주’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관련, 한경연이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3D프린팅 △우주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블록체인 △컴퓨팅기술 분야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제한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상업생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의약품 승인 관련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받아야 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생산시설은 상업 생산 및 판매에 부적합해 별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의약품 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경연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데,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이용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재활용 금지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3D 프린팅 분야에선 3D프린터 인증 개선과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D프린터는 전기부품 추가·변경 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된다. 또한 음식물을 제조하는 푸드 프린터 역시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국내에선 관련 기준이 미비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은 “건당 300만 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은 국내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푸드 프린터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판매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기술 분야에선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와 위성영상 무상배포를 건의했으며, IoT·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와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아울러 블록체인·컴퓨팅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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