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500여명, 공동소송 2차 소장 접수

입력 2019-07-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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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2차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추가로 모집한 결과 총 523명이 의사를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오킴스는 이들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2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 2차를 거치며 소송에 참여할 환자는 총 767명으로 늘어났다.

오킴스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환자들은 코오롱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양원성이 논란이 되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약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번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인보사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고,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6월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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