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력코치 재임용 반대한 감독·선수에 경고는 인권침해" 판단

입력 2019-07-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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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수를 폭행한 지자체 운동부 코치를 재임용하고, 이를 반대하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오히려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지난 2월 25일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후 스포츠 분야에서 제기된 60여건의 진정사건 중 첫 권고 사건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의 운동부 코치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하면서 여러 번 선수를 폭행했고, 이 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B씨는 선수 개인 우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보고 선수들에게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코치직에서 물러났지만 2019년 1월 A시의 운동부 코치로 재임용됐다.

이 사실을 알고 선수들과 감독이 반발했지만 담당자인 A시의 C과장은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과장은 선수들에게 "돈도 잘 못 버는 비인기 종목을 선택해 힘들게 살아가느냐"며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수들이 B씨의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향후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발부했다.

이후 선수들은 B씨의 행위를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건을 해당 종목 협회로 보냈고 협회는 다시 해당 지역 협회로 이첩했다.

그러나 지역 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B씨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재심의를 맡은 해당 지역 체육회도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임의로 6개월의 자격정지만 결정했고, 다른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스포츠 지도자는 선수들이 어떤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B씨는 오히려 선수들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C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발언과 경고장 발부 등으로 선수들과 감독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역 협회와 지역 체육회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권침해 행위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 시장에게 C과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운동부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강화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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