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재판 또 불출석

입력 2019-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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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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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 수감됐다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영자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판사는 장 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사기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과 수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수표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사진= 이투데이 DB.)

장 씨는 2일 본인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지만,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2의 1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장 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장 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드는데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액면가 154억여 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내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장 씨는 1983년도에 권력자들과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이후 1992년도에 가석방됐지만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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