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日 수출규제는 WTO규범·국제법 위반한 보복적 성격”

입력 2019-07-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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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급히 수정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만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만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반도체부품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애초 초안에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복적 성격’으로 급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 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이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노역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보복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또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과 관련해 상임위원들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들은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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