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아냐…한국, 이만큼 살게 된 건 일본의 경제협력 덕분"

입력 2019-07-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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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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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신문 전(前) 서울지국장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건 외교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보복이나 무역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로다 전 지국장은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의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걸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그 보복으로 뭔가 한다면 경제 보복인데, 이건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니고 징용 문제에 관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 기업도 수출이 줄어드니깐 손해 보고, 한국 기업도 손해 보는 거니까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은 없다"며 "과거사 문제는 개인 보상 문제인데, 그건 과거에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노무현 정부때 벌써 개인 보상도 하지 않았나.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일본 정부에선 한국 정부에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전혀 대답이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일본 정부가) 약간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며 "이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징용 개인 보상 문제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대화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문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미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냐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박정희 시절에도 일부 보상하고,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개인 보상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와서 해당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니 한국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현정 앵커는 "일본은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무슨 갈등만 생기면 '1965년 3억 달러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한다"며 "1965년에 준 3억 달러는 어떤 반성과 잘못에 대한 시인도 없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니다.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일본이 분명히 말하면서 준 돈이다. 그것을 배상금이라고 퉁치면 안된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구로다 전 지국장은 "당시 한국 정부가 그 대신에 청구권 자금으로 받자고 해서 청구권 협상이 시작된 거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 반성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몇번이나 했다"며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좀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1995년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시작한 거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한국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국제적인 평가도 없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도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거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도 평가해야지 마이너스만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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