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 18명에 최대 1개월 ‘방송금지’ 조치

입력 2019-07-05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결정하고 최고 한 달간 방송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음모나 성기 윤곽을 노출하는 등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신체 노출 정도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각각 7일~1개월 사이 인터넷방송을 정지하도록 했다.

인터넷방송 업체 측에 대해선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47,000
    • +0.56%
    • 이더리움
    • 4,722,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3.82%
    • 리플
    • 1,936
    • +23.79%
    • 솔라나
    • 365,600
    • +7.97%
    • 에이다
    • 1,233
    • +11.28%
    • 이오스
    • 961
    • +4.91%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4
    • +1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1.17%
    • 체인링크
    • 21,320
    • +3.65%
    • 샌드박스
    • 494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