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입력 2019-07-05 17:36 수정 2019-07-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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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불가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심사위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면에서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심사위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 등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함)은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 공급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에 등록한 자로 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가구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조합원 구성 요건 충족 시점이 명확하도록 고친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이미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도 바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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