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일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