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붕괴, 1·2층 기둥 손상이 사고 원인”…1차 현장감식

입력 2019-07-05 20:12 수정 2019-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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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에서 5일 경찰 관계자등이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에서 5일 경찰 관계자등이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일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1차 감식 결과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5일 오후 3시 15분부터 1시간 45분간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현장 조사, 굴착기 기사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합동 감식팀은 붕괴 잔류물을 제거한 후 조만간 2차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 감식팀은 우선 약 30분간 붕괴 전ㆍ후 건물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한 뒤 3D 촬영으로 현장 보존 사진을 찍고 건물 잔해를 살펴봤다. 특히 붕괴 지점과 붕괴 원인,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철거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무너졌다. 1996년 준공된 사고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이달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하 1층 철거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다”면서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건물의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건물이 철거 전 안전 심의에서 재심 끝에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드러나 공사 전부터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철거건물이 붕괴해 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예비신부 이모(29)씨가 숨졌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31)씨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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