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입력 2019-07-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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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관해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ㆍ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취지”라며 “일선 검사가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와 관련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안보형사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것이 없었다”며 “이 사건으로 (내가)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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