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서해도 협의

입력 2019-07-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총 243만㎥ 허용, 연간 모래 생산량 1.9% 수준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총 골재 대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고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이중 올해 허가물량은 연말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다만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29,000
    • +0.05%
    • 이더리움
    • 4,747,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1.23%
    • 리플
    • 2,037
    • -2.44%
    • 솔라나
    • 357,300
    • -0.97%
    • 에이다
    • 1,487
    • +2.55%
    • 이오스
    • 1,161
    • +12.39%
    • 트론
    • 300
    • +5.63%
    • 스텔라루멘
    • 841
    • +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500
    • +3.08%
    • 체인링크
    • 24,850
    • +9.47%
    • 샌드박스
    • 821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