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채취 재개되지만… 끝모를 ‘바닷모래 갈등’

입력 2019-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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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체 “당초 계획 4분의 1 수준… 생색내기에 불과” 반발

인천해수청, 1년 넘게 행정절차 미뤄… 전북지역 民民 갈등

▲인천 바다골재 업체가 지난달 30일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사 채취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
▲인천 바다골재 업체가 지난달 30일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사 채취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들과 골재업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해역은 물론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원의 바닷모래 채취에서 민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남해 EEZ의 경우 일부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나 골재업체는 정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7일 한국골재협회에 따르면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와 경인레미콘협동조합 등 13개 관련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말부터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사 채취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고, 민주당 중앙당사 앞과 해양수산부 앞에서도 상경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골재수급안정화대책’에 따라 2023년까지 인천 옹진군 해역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지만 인천해수청이 어민 반대를 이유로 1년 넘게 채취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해사 채취를 위해 ‘해역이용평가서’를 4차례 이상 보완했지만 ‘반대’가 뻔한 어민 동의를 전제로 해수부가 최종 채취 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해사 채취 업체 15곳 모두 폐업 위기에 몰렸고, 90% 이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전북 앞바다 서해 EEZ 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과 지자체, 정치권의 모래 채취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서해 EEZ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11년간 어청도 인근 EEZ에서 바닷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5년간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EZ 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 전북도에 보냈다.

남해 EEZ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가 끊긴 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반면 골재업체는 채취 허가량이 적은 데다 부산항 신항 부두 등 공공사업용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아 냉랭한 반응이다. 이곳은 2017년 1월 수협 등 어민 반발로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번에 확정된 총 채취 허가량은 111만7500㎥로,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골재수급 계획을 통해 남해 EEZ 채취량으로 정한 400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고성일 한국골재협회 회장은 “서해와 남해 등 전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골재업체와 어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수부가 어민과 업체의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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