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뉴스 맡던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찍다가 걸려

입력 2019-07-08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10,000
    • +1.1%
    • 이더리움
    • 3,25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99%
    • 리플
    • 2,120
    • +0.43%
    • 솔라나
    • 138,700
    • +1.61%
    • 에이다
    • 409
    • +4.34%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66
    • +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1.42%
    • 체인링크
    • 14,050
    • +2.18%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