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남편에게도 인권 교육 이뤄져야"

입력 2019-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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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제결혼을 하는 가정에 남편들에게도 인권 교육이나 가정 폭력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장은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화는 나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에 그래도 그분(피해자)이 똑똑한 편이니까 이렇게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가끔 내게도 얼굴에 피 묻은 사진도 오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학대도 많이 받고 있다는 상담이 온다"고 설명했다.

왕지연 회장은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신고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신고하는 절차를 모른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처를 입더라도 경찰로부터 처벌이 내려진다"면서 "벌금형이 가장 많은데 솔직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금 같은 거 내야 되면,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신고 철회하는 경우도 많고, 가장 큰 문제는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며 "아무리 신고를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니 남편은 고쳐지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못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아이가 있는 경우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문제가 이어지니 이들이 보호해 주는 법이 없어서 폭행을 당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왕지연 회장은 "이들은 시집와서 한국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국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이혼하고 이런 건 본국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고, 아이도 걸린 문제니깐 이혼 같은 것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지연 회장은 이번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고 머리를 모으지만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이에 그는 "우리에게 동정심을 주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주 여성들은 우리 사회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남편들에게도 인권 교육이나 가정 폭력 방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솔직히 남편들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아내에게 언어적 학대를 말아야 한다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법을 또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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