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판매 금지 목록 올라…행정소송으로 현재는 ‘보류’

입력 2019-07-09 05:00 수정 2019-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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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2일까지 보류…행정법원 결정에 주목

▲대경트라움이 제조한 웰릭스렌탈의 OEM 제품 (자료제공=한국상하수도협회)
▲대경트라움이 제조한 웰릭스렌탈의 OEM 제품 (자료제공=한국상하수도협회)

웰릭스렌탈의 음식물 처리기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제품을 제조한 대경트라움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서울행정법원은 12일까지 판매 사용 ‘보류’ 판정을 냈다. 보류 판정이 뒤집히지 않을 시 13일부터 웰릭스의 음식물 처리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8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대경트라움이 제조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이달 1일 자로 판매 금지 대상 제품에 올랐다. 대경트라움은 웰릭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고 있다. 웰릭스가 판매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을 갈아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2019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음식물처리기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2년 10월부터 가정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 제품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대경트리움(모델명: DK-F1601)은 2017년 3월 16일 자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적인 제품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판매 사용 금지 목록에 오른다. 이달 1일 기준 판매 금지 제품은 총 113개다. 지난해 7월 기준 104개에서 9개 모델이 추가된 것이다.

대경트리움이 제조한 웰릭스의 음식물 처리기는 2017년 일체형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준 중 1차 분쇄기와 2차 여과기가 일체형으로 소비자가 분리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판물 조사 결과 2차 여과기가 일체형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해당 제품을 인증 취소 목록에 올렸다.

대경트라움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2일까지 판매 사용 금지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12일까지는 판매 금지 목록에서 제외돼 현재는 판매와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그때까지 중대한 사유가 없을 시 13일부터 해당 제품은 다시 금지 목록에 오른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판매 사용 금지에 오른 제품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바뀐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한 것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금지 목록에 오른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는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용자 역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경트라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을 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웰릭스의 음식물 처리기는 렌털 비중이 90%이며 일시불 판매는 10%에 불과하다.

웰릭스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판매 금지 목록에 오를 경우에는 렌털 보상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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