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2011년 이미 폐지"

입력 2019-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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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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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가 폐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체류자가 돼 폭언·폭행 등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8일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연장이나 영주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해 입국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 의식을 제고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만 체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2011년 4월 5일 출입국관리법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 A씨가 8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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