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우정노조가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파업 예고 하루를 앞두고 노사가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명한다"면서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