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입' 박유천에 항소 안 한다"...1심 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