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선 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모법 개정안이 16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모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상실 시기와 보험료 체납 시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먼저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하면 당일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청산될 때까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등은 비용 총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도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정지된다”며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취지가 보험료를 제때 내고 혜택을 받으라는 건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별개로 보험제도 운영상 징수를 독려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