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상생 잘하는 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9-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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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등을 사용하면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유통업체이 대리점과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과 향후 1년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를,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는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배점 기준도 마련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장 높은 20점을 받는다.

판매수수료나 판촉행사 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17점이 주어진다.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업체는 14점을 부여 받는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대로 유통업체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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