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이번엔 노동계가 보이콧

입력 2019-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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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까지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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