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댓글을 봐도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이 맞다"

입력 2019-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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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나도 요금수납업무 불가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을 보면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이 맞다고 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여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청와대도 동의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강래 사장은 애초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나 시위대가 정문과 후문을 막아서서 어쩔 수 없이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1460명이 10일 넘게 서울영업소 캐노피를 점거하고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896명)는 직접고용이 완료됐으나 요금수납원은 1년여간의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7월 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 510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14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환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원에서 도로공사가 그동안 용역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외주한 것에 대해 합법적 도급이냐 불법적 파견이냐를 놓고 소송중이고 일부 2심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이 사장은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업무가 모두 자회사로 넘어가서 직접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시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하고 청소 등 조무업 업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자회사에 대해 또 다른 용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영업소장을 요금수납원이 맡는 등 독자적인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수납원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고 신규업무인 영상보정 등 새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수납원 연령별 인원현황을 보면 정년(61세)에 근접한 60세 이상이 1700여 명에 달한다.

이 사장은 또 기타공공기관 지정도 연내 가능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청와대와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훨씬 안정된 속에서 수납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354개 모든 영업소의 수납업무는 750명을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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