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입력 2019-07-09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라며 2014년 제기한 것이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추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에는 월드시티 법인을 설립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6년 7월 대법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0,000
    • -0.43%
    • 이더리움
    • 2,929,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3%
    • 리플
    • 2,199
    • -2.01%
    • 솔라나
    • 128,100
    • -1.31%
    • 에이다
    • 420
    • -4.1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0.56%
    • 체인링크
    • 13,080
    • -2.02%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