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입력 2019-0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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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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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빠르게 변화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하며 경영권 승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26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숙제도 안고 있다.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재벌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가 이를 수락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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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왜 내야하나

그렇다면 재산을 주겠다는데 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할까.

증여나 상속은 모두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이 공통된다. 즉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걷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속세보다 증여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산을 이전하는 반면, 증여세는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세금 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상속세는 기본적인 공제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의 순이다.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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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증여·상속세 절세 팁은?

우선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즉 부모가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증여 계획을 짜서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딱 얼마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자 매년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다만 정부가 기준시가를 정할 때 시세를 100%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통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만큼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를 하면 실제 시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로 증여자가 고령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물려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고령이면 세금 계산 구조상 상속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 원 한도지만, 상속은 최소 5억 원의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세법 규정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저평가돼 있는 재산부터 증여하자.

현재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 당시 저평가된 금액으로 가산된다. 물론 미래에 해당 자산(부동산ㆍ주식 등)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증여금액이 많으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손자로 증여할 때보다 조부모에서 손자로 3세대 증여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40%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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