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블리더 밸브를 개방과 폭발 예방과의 연관성에 대한 다툼의 소지 △해당 방식 대체 기술 존재 여부의 불분명 △고로 정지에 따른 장기간 조업 불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보편적 방식"이라며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향후 행심위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