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행정안전부 업무협약...재해구호활동 펼친다

입력 2019-07-10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가 재해재난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긴급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이마트24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24는 △재난 현장에 식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전국 이마트24 매장을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임직원 봉사단 운영(피해지역 지원활동 및 헌혈증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먼저, 이마트24는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키트(의약품, 생활기초용품)를 제작하고 물류센터에 상시 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황 발생 시 행안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관 중이던 긴급 구호키트를 비롯해 피해지역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국 매장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안전 정책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으며, 임직원들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 지원에 참여하게 됐다.

조두일 이마트24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구호 활동을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잡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26,000
    • +5.51%
    • 이더리움
    • 3,028,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4.01%
    • 리플
    • 2,127
    • +7.26%
    • 솔라나
    • 129,600
    • +12.11%
    • 에이다
    • 444
    • +16.23%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43
    • +1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7.33%
    • 체인링크
    • 13,660
    • +13.27%
    • 샌드박스
    • 132
    • +1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